최근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육환경이 많이 요구되면서 고려해야할 사항들도 늘고 있다
생성형(Generative)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술을 의미함.
기존 AI 기술이 회귀(regression), 분류(classification), 군집화(clustering) 등 판별적 (discriminative) AI 기술이었다면, 생성형 AI 기술은 이용자가 요구한 질문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과 규칙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임(국가정보원 외, 2023).
사용자 연령 제한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입력 및 요청 지양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됨 생성형 AI가 도출한 결과물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결과물의 사실관계 재확인 수업에 적용되는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지침을 수업계획서에 명시
학생들에게 수업 활동이나 과제의 목적 등을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연계하여 설명 생성된 결과물이 편향적일 수 있고 왜곡된 사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
생성형 AI의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거나, 답변을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킴
ChatGPT의 사용 관련 규정을 준수
ChatGPT 홈페이지의 약관에 따르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됨. 하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법률 제18547호) 제2조 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하며, 2항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함. 따라서 국내에서는 인간이 아닌 AI가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는 각 회사의 약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름. DALL·E는 ‘생성된 이미지의 소유는 사용자에 있다’고 하며, Midjourney는 회사나 유료 멤버십이 아닌 경우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권리 제한이 있음. 향후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 저작권의 소유와 저작물 보호 범위에 대한 사회적인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법률과 사용자 약관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교육적 목적이라면 활용이 가능함. 저작권법(법률 제18547호)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함.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합의
생성형 AI는 학습 효율성 향상 및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등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학생 개인정보 수집, 편향되거나 부적절한 답변 제공,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 대하여 교육 주체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수용과 공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
인간과 학습에 대한 성찰
생성형 AI가 인간처럼 언어를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자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인간, 언어, 학습 등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성찰이 요구됨.
생성형 AI의 답변을 검토하거나 생성물의 진실성, 윤리성, 시의성 등을 판별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이를 위해 수업 및 교육과정에서 개념 기반 학습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교육
생성형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작용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생성형 AI 기술을 남용하거나 부정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나 허위 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생성형 AI의 발전과 동시에 윤리적인 측면의 규제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 법적 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학생이 기술의 주체자가 되도록 지원
생성형 AI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는 과제 제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텍스트 및 이미지 생성, 학습 스타일과 능력에 맞춘 언어 학습, 수학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생성하며 효율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생성형 AI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학생 스스로 생성물의 결과를 해석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함. 학생들에게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과 기회를 부여하고, 학습격차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교육청 차원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자료’ 제작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생성형 AI의 적절한 사용법을 인지하고, 이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및 윤리 지침 제공이 필요함. 최근 타 시·도 교육청에서 생성형 AI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담은 교육자료를 발간하고 있음.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생성형 AI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하여 전북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 교육자료(가이드라인)를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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